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판결과 학살 === >공산당 핵심간부 몇 사람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 중 전쟁 발발 때 학살당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해방 후 최초의 ‘사법살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김기협,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1984483|해방일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에게는 [[무기징역]], 신광범·박상근·정명환에게는 [[징역]] 15년, 김상선·홍계훈·김우용에게는 징역 10년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한 위법한 판결이었다. 관련자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재판장 김용무 대법원장, 대법관 이상기·노진설·김찬영·양대경)은 1947년 4월 11일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에는 2심제였다.] 이관술, 송언필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으로 인해 [[학살]]당했다. 대전형무소 학살 당시 가장 먼저 살해당한 피해자가 이관술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대전형무소 학살 조사로 첫 피해자인 이관술 학살 당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세로 1m 80cm, 가로 50m 구덩이 앞에서 이관술이 마지막으로 "조선민족 만세를 부르겠소"라고 한 뒤 "조선...."까지 외치자 '서서 총' 자세를 취하고 있던 헌병과 경찰들이 일제히 사격했다. 심용현 중위가 이관술의 후두부에 권총을 들이대고 [[확인사살]]했다.[[http://naver.me/x6iGc0rc|[박만순의 기억전쟁] 감옥에서 땅 500평 기부한 독립운동가... 그의 마지막]]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골령골학살.jpg|width=100%]]}}}|| || 골령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골령골유해.png|width=100%]]}}}|| || 2020년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골 구덩이 || >구덩이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린 이관술이 큰 목소리로 “조선 민족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 심용현의 “사격 개시” 구호가 엇갈렸다. 이관술은 난사된 총탄에 뒤통수를 맞고 바로 쓰려져 구덩이에 몸이 빠졌다. > >이관술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담담했으나,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은 결국 비운으로 끝을 맺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맘을 먹고 민족혁명운동의 맨 앞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제 경찰 대신 미군정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갇힌 채 보낸 4년. 이관술이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된 조국은 온데간데없이 높은 감옥의 담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산골짜기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차디찬 주검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학살은 무척이나 잔혹했으며 야만 그 자체였다. > >“재소자들을 앉혀서 구덩이 쪽을 바라보게 하고, 재소자 뒤통수에 대고 쏘는 거야. 한 10미터 뒤에서 쏘면, 피와 허연 것이 튀어서 바지가 엉망진창이 돼. 나중에는 군복을 새로 갈아입히고, 바짝 들이대라고 해. 총구를 머리에 바짝 들이대면 안 튀어. 그렇게 한 번 쏘고 나서, 꾸무럭거리고 있으면 권총으로 또 쐈어. (중략) 얼마 안 돼서 구덩이에 시신들이 거꾸로 쑤셔 박혀서 다리가 위로 서고, 별거 다 있었어요. 헌병지휘관이 국민방위군(청년방위대)에게 산 위에서 돌을 굴려와서 시신들을 눌러 버리게 했어요.”-과거사위원회 2010년 상반기 보고서 5권 참고인 김○○ 진술 녹취록(2009.2.11) > >골령골에서 벌어진 모든 학살은 그 어떤 것도 적법한 과정을 밟은 것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사령관의 결정으로 짐작되는 ‘탑 레벨’에서 내려온 명령이 법적 명분의 전부였다. > >이관술이 포함된 7월 3일의 첫 번째 총살이 집행된 후 심용현 중위는 직접 권총을 뽑아 뒤통수에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했다. >---- >배문석, 일제강점기 후반부를 뒤흔든 항일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2022[[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00511897357|#]] 박낙종은 목포형무소 재소자 학살 시 목포 인근 바다에 배로 실려 나가 바다에 빠뜨려지는 방식(수장학살)으로 학살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군인들이 목포형무소로 와서 사상범을 포박‧포승하여 넘겨주었는데, 군인들에게 실려나간 사상범들은 육지에서 사살되지는 않고 배로 실려나갔을 것이다. 사상범들은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Ⅲ, 154쪽[[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78|#]] 이관술, 박낙종, 송언필 세 사람 외 다른 피고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연구자들은 다른 피고인도 형무소 학살 때 학살당했으리라고 추정한다. 이관술, 박낙종, 송언필은 학살 이전 어떻게 수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관술은 1947년에 반곡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542평(1791.74㎡)의 땅을 기부했다. 이관술은 땅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고 조선인민보 1946년 7월 18일자 이위상의 기사에 따르면 이관술은 어려운 이웃에게 밥과 옷과 돈을 주는 기부도 일상적으로 했다. 그래서 원래 중소지주 양반 가문 출신이지만 1947년에는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로 이관술 사후 직계 후손인 살아남은 두 딸은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관술은 교육자로서 민족 교육을 위해 남은 재산을 초등학교에 기부했다. 그런데 1947년 반곡초등학교 부지 기부 시 이관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누명을 쓰고 자기가 일신을 바친 민족에게 위폐범이라고 비난받았고 역사에도 위폐범이라고 기록되리라 예상되는데도 여전히 민족을 사랑하여 민족의 교육을 위해 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것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반곡초공적비.png|width=100%]]}}}|| ||반곡초등학교 공적비. 이관술이 542평을 기부했다고 적혀 있다. || 이관술은 건강이 좋지 못해 주사를 맞고 지냈다. 이전부터 물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폐병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관술이 옥사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옥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송언필, 박낙종은 단식투쟁을 했다. 송언필의 경우 면회가 일체 금지되었다. 반면 박낙종은 1948년 국제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결백을 호소했다.[[https://blog.naver.com/jeongpansa/222461880547|출처: 임성욱]] >그 하고 많은 범죄 가운데서 하필 통화위조라는 파렴치한 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자신의 불행을 뼈아프게 통감한다. 이 사건은 어떤 정치적 모략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정부가 섰다 하면 그 정부가 어떠한 성격의 정부이든 간에 우리 조선인의 정부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옥문이 열리어야 할 것이다. 심경변화가 있을 수 없고 참회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자기에게 죄가 없는 곳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 >박낙종 박낙종은 아들 박우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도 보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7751|#]]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고? 여기가 해방된 나의 조국 조선인지? 지옥인지? 분간 못할때가 많다. 밤이되면 괴롭다. 바다 물새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 과거 생각이 구름같이 솟아 오르고 앞날 생각을 하면 캄캄한 어둠 뿐이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 >내 명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나의 생명이 끊어져 나간단 말이냐? 우리 조선에는 하느님이 정말 없을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내가 요사이는 간혹 하느님 생각을 하게된다. >---- >박낙종 박낙종은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불과 4년 후에 목포형무소 학살로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